Creating a happy living environment
윤리경영실천지침
가. 회사의 사업, 정책 등에 관한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증조부모, 조부모, 부모)ㆍ비속(자식, 손주, 증손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 자신이 종전에 재직하였던 회사ㆍ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라.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다. 원활한 업무수행, 사교ㆍ의례를 위해 제공하거나 받는 10만원 이하의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라. 부조 차원에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10만원 이하의 음식물ㆍ선물ㆍ화환ㆍ경조금 또는 15만원 이하의 화분(난 포함) 등
가. 친족에 대한 통지
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회사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다.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가.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금 등
나.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금 등
가.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나. 문제된 행동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상되는 감정이나 반응
다. 문제된 행동이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 여부
-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행위
- 블루스를 추자며 어깨, 허리, 등을 접촉하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를 해달라고 강요하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거나 얼굴을 지나치게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 업무 과정에서 격려를 한다는 핑계로 머리나 등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
- 손금을 봐준다면서 손을 끌어당겨 손을 주물럭거리거나 손깍지를 끼는 행위
- 술에 취해서 부축해 준다며 과도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딱 붙은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회사 다닐 맛 난다.”
-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씨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 “술집여자같이 그런 옷차림이 뭐야?”
- “아가씨 엉덩이라 탱탱하네.”
- “몸매 진짜 좋다. 누가 보면 처녀인 줄 알겠어.”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한번 만져보고 싶다.”
- “너 예전 사진 보니, 운동 좀 해야겠어. 언제 저런 엉덩이 다시 볼 수 있는 거야?”
-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
- 자신의 성생활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성생활 또는 성정체성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
- “어제 또 야동 봤지?”
- “○○씨랑 사귄다면서? 어디까지 갔어?”
- “오늘 치마 입고 왔네? 남친이랑 어디 가니? 불금이라고 오늘 외박해?”
- “요즘 왜 이렇게 살쪘어? 그래가지고 남친이 성적 매력을 느끼기나 하겠어?”
- “우리 ○○씨~ 우리 이쁜이~ 우리 애인 어제 잘 들어갔어?”
- “너 정말 이쁘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이쁘다. 우리 사랑할래?”
- “카톡 프로필 사진 정말 이쁘다. 설레인다.”
- “술 먹고 같이 자자.”
-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 갈 필요가 없어.”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 사생활이나 성적인 내용에 관한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것
- 야한 사진이나 농담시리즈를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것
-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
- 가슴이나 엉덩이, 다리 등 특정 신체부위를 빤히 쳐다보는 것
- 성적 요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행위 (임금 외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문제 제기 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을 종용하는 행위
-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회식 이후 노래방에서 나오려는데, “여기서 나가려면 나랑 한번씩 포옹해야 나갈 수 있어”라며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 보고싶을 때마다 보려면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행위
- 자신의 부부관계를 언급하며, 이혼할테니 사귀자고 강요하는 행위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ㆍ국가ㆍ민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나. 폭언 등으로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다. 복수의 임직원이 한 명 또는 소수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ㆍ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